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큰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선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선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이 나온 것은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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