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항고기각

admin 2024.09.13 23:28 조회 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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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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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등의 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불복하자 괴롭고 불안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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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차 충실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항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항고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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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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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3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성관계 및 신체접촉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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