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소를 하였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의뢰인은 기존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수차례 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번 사건이 의뢰인이 이미 유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관계가 있었는바, 법리적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번 사건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과 무리한 기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징역2년,집행유예3년 | admin | 2024.09.13 | 26 |
7 | 강제추행(형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admin | 2024.09.13 | 28 |
» | 형법(강제추행) /무죄 | admin | 2024.09.13 | 61 |
5 |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항고기각 | admin | 2024.09.13 | 62 |
4 | 형법(강제추행, 폭행) /내사종결 | admin | 2024.09.13 | 68 |
3 |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 1년 6월 | admin | 2024.09.13 | 72 |
2 | 형법(강제추행),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500만원) | admin | 2024.09.13 | 73 |
1 | 형법(폭행, 강제추행)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admin | 2024.09.13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