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 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이긴 하나 최근에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잠이 든 상태 등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할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사이,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 성추행", "버스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중에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접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