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고위공무원분으로 자신은 후배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통을 쳤는데, 후배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를 했고 께서 '모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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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실무에서는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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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되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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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공공연하게 다수 앞에서 이뤄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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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다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을 혼냈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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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고소인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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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의뢰인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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