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법(강제추행, 폭행) /내사종결

admin 2024.09.13 23:30 조회 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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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일행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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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각 10년 이하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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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는바, 조사 전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은 포착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폭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담당수사관을 설득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사건을 입건하지 말고 내사종결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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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없음이 명백하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입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내사종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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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혐의없음과 피해자들과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입건되지 않고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내사종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일행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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